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1) 학생 교육활동,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개방시간 재조정
2) 학교 시설 사용허가 자체 규정 재정비
※(개방시간 재조정 및 규정 재정비분 빨간색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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