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용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나. 적용 대상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다. 질병결석 인정 조건 1) 등교 시간대(예: 오전8시 ~ 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2) 학부모가 아동 상태를 고려하여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4)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필요
라. 참고 사항 1)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결석 때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교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확정 시 추후 안내) 2) 미세먼지 나쁨 확인 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 및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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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유치원 규칙(2021년 7차 개정) | 관리자 | Feb 13, 2022 | 12059 | |
공지 | 2022 매홀 학부모총회 학부모연수자료집 | 관리자 | Mar 14, 2022 | 13213 | |
공지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 안내문 | 관리자 | Mar 12, 2022 | 24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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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7월 8월 영양소식 및 식단 안내 | 정미경 | Jun 29, 2023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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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5월 영양소식 및 식단 안내 | 정미경 | Apr 26, 2023 | 517 | |
277 | 4월 영양소식 및 식단안내 | 정미경 | Mar 31, 2023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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