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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및 양식(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31, 2022
조회수
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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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20일까지(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20일) 사용가능합니다.(19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2)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학교장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7일전)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할 때(실시후 3일이내 제출) 출석 인정됩니다.

*학교장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습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현장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담임교사 통화후, 학급 밴드(파일 또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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