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일까지(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20일) 사용가능합니다.(19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2)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학교장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7일전)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할 때(실시후 3일이내 제출) 출석 인정됩니다.
*학교장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습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 현장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담임교사 통화후, 학급 밴드(파일 또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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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긴급!)개학 연기 결정(3월23일로 연기결정) | 관리자 | Mar 3, 2020 | 7409 | |
4 | 2020년 3월~2021년 2월 매홀초 학교급식물품(우유)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재공고 | 박미정 | Feb 28, 2020 | 6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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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0학년도 돌봄교실 반배정 안내 | 관리자 | Feb 28, 2020 | 6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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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0학년도 학급 반배정 안내 | 관리자 | Feb 28, 2020 | 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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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업에 따른 학습지원 방안 안내 | 관리자 | Feb 27, 2020 | 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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