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일까지(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20일) 사용가능합니다.(19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2)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학교장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7일전)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할 때(실시후 3일이내 제출) 출석 인정됩니다.
*학교장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습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 현장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담임교사 통화후, 학급 밴드(파일 또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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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2023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모집 안내 | 관리자 | Mar 20, 2023 | 2295 | |
204 | 2023 매홀초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 이관형 | Mar 17, 2023 | 2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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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2023 매홀초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 공고 | 이관형 | Mar 17, 2023 | 2084 | |
202 | 2023 매홀초 두드림학교 강사 채용 공고 | 이관형 | Mar 17, 2023 | 2095 | |
201 |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장관표창에 대한 교육주체의 추천서 | 관리자 | Mar 16, 2023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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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공고 | 관리자 | Mar 16, 2023 | 1925 | |
199 | 2023 학부모회 임원 공고 | 관리자 | Mar 15, 2023 | 2198 | |
198 | 2023학년도 청렴(불법찬조금) | 관리자 | Mar 15, 2023 | 2147 | |
197 | 제27기_교원위원_당선공고 | 관리자 | Mar 15, 2023 | 2003 | |
196 | 2023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 박현희 | Mar 13, 2023 |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