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일까지(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20일) 사용가능합니다.(19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2)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학교장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7일전)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할 때(실시후 3일이내 제출) 출석 인정됩니다.
*학교장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습계획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 현장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은 담임교사 통화후, 학급 밴드(파일 또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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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관리자 | May 17, 2022 | 3837 | |
345 | 2022 봄단기방학 안내 | 관리자 | May 3, 2022 | 4763 | |
344 | 2022년 5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 관리자 | Apr 29, 2022 | 4406 | |
343 | 청렴홍보 서포터즈 모집 안내 | 관리자 | Apr 21, 2022 | 5084 | |
342 |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관리자 | Apr 19, 2022 | 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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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스마트 안심드림 앱 보급 안내 | 관리자 | Apr 18, 2022 | 4746 | |
339 |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 | 관리자 | Apr 15, 2022 | 5028 | |
338 | 두드림학교 생활체육 강사 채용 공고 | 윤성진 | Apr 8, 2022 | 4739 |